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3 2016고단4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486』 피고인은 2016. 4. 26.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정동진역으로 향하는 D 무궁화호 열차의 6호차 19번 좌석에 앉아 위 열차가 청량리역에서 출발을 위해 대기 중일 때 피고인의 앞좌석인 23번 좌석과 열차 벽 사이로 손을 넣어 위 23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18세)의 옆구리와 가슴 옆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열차가 용문역으로 향하고 있을 때 6호차 25번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쳐냈음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6고단944』 피고인은 2016. 8. 6. 04: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