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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현재 15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201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02:00 경 광주시 D,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1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경 광주시 E, 3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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