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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고정1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 강릉시 B에 있는 C 술집에 친구 D와 함께 방문해 여성 일행인 피해자 E(여, 가명, 20세) 및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 날 03:00경 강릉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 다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9. 2. 1. 04: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 앉은 채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기운에 “하지 마, 잠이나 자”라고 말하는데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측 자료제출 첨부), 치료사실확인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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