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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1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부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⑴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보다 검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화된 것은 검사의 전면적이고도 심도 있는 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피해자가 52세의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일시장소정황 등의 지엽적인 부분까지 명료하고 일관된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⑵ 성폭력범죄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강간범행이 일어난 실제 일시와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억력을 탓할 수는 없고, 단 둘이 있는 폐쇄된 집에서 건장한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첫 강간 피해 직후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강간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던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⑶ 피고인의 공갈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범죄사실(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 13 범죄사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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