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77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일람표’라고만 한다

) 1.(1) 순번 4 부분과 일람표 1.(3) 순번 25 부분의 횡령금액이 중복되고, 일람표 1.(2) 순번 1 부분과 일람표 1.(3) 순번 3 부분 횡령금액도 중복된다.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의 횡령금액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15년부터 C 동업계약 해지 시까지 월급으로 매달 54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5. 2.분 월급은 2015. 2. 3. 440만 원, 2015. 2. 5. 100만 원으로 이를 나누어 지급받았다.

따라서 일람표 1.(1) 순번 10 부분 공소사실 중 ‘I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일람표 1.(2) 순번 6 부분 7,725,062원은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용 계좌에서 변제한 내역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일람표 1.(2) 순번 3, 일람표 1.(4) 순번 3 내지 10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이하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5천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므로, 이를 사용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P으로부터 C을 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대금을 각자 1억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의 자금부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몫까지 2013. 12. 30.경 P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4. 1. 26.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급한 인수대금 5천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