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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2고단1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아산시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아산시 G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C(대리인 D),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같은 날 피해자는 매도인 측의 위임을 받은 I에게 매매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수령에 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매도인으로부터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1. 12.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도인 H로부터 잔금 수령에 관해 위임을 받았다. 매도인이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얼마라도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J)로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2. 2. 7.경 매매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아산시 L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K, 가계약금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바, 사실은 매도인 H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H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채 약 3,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약 2-3개월 분량의 거주지 월세, 통신료 등이 밀려 있는 외에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3. 1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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