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가격보다 부풀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한 다음 소유자에게는 의뢰받은 액수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H빌라를 9,500만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I에 있는 J 소유의 K빌라 101호(이하 ‘K빌라’라고만 한다)를 피해자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H 빌라가 상승 추세에 있으니 매입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K빌라는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가액이 1억 1,000만원인데 편의상 매매가액을 8,500만원으로 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럴 경우 빌라 2채의 매매 대금 합계는 2억 500만원이 되는데, 각 빌라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공제한 1억 2,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두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빌라 매도인 J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매매가액은 8,500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08. 2. 25.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3. 20.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억 5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실제 매매대금 합계 금액보다 2,500만원을 더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1,000만원인데 편의상 매매가액을 8,5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