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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가격보다 부풀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한 다음 소유자에게는 의뢰받은 액수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H빌라를 9,500만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I에 있는 J 소유의 K빌라 101호(이하 ‘K빌라’라고만 한다)를 피해자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H 빌라가 상승 추세에 있으니 매입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K빌라는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가액이 1억 1,000만원인데 편의상 매매가액을 8,500만원으로 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럴 경우 빌라 2채의 매매 대금 합계는 2억 500만원이 되는데, 각 빌라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공제한 1억 2,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두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빌라 매도인 J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매매가액은 8,500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08. 2. 25.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3. 20.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억 5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실제 매매대금 합계 금액보다 2,500만원을 더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1,000만원인데 편의상 매매가액을 8,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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