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020088
가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처 E은 2018년 9월경 공인중개사 F가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G부동산’)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고, 2018. 9.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제목: C아파트 D호 매매> - C아파트 D호 매매대금 16억5천 2018년 9월 20일 계약금일부 5천만원 매도인 B님 계좌에 송금하고 계약일은 상호협의하에 결정하고 계약일에 중도금, 잔금 매도인, 매수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세 5억 2020년 10월 30일 승계조건임) 매도인 포기시 계약금일부 배액상환하고, 매수인 포기시 계약금일부 포기한다.

이에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E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즉시 ‘동의합니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라 당일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이후 E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G부동산의 문자메시지에 따라 가계약금 조로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이체하였을 뿐, E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진 바 없다.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 조로 지급된 5,000만 원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5,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만큼 피고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