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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6고정3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벽난로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5. 2. 28.까지 근로 한 E의 2015. 1. 임금 300만 원, 2015. 2. 임금 300만 원 및 퇴직금 3,73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평균임금 산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부인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록 제 15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체불 금품 300만 원 청산,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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