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3 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8. 4. 5.까지 근로 한 D의 2018. 3. 8.부터 2018. 4. 5.까지의 임금 1,590,320 원 및 퇴직금 3,059,900원, 2017. 7. 17.부터 2018. 4. 5.까지 근로 한 E의 2018. 3. 17.부터 2018. 4. 5.까지의 임금 967,740원, 2018. 2. 20.부터 2018. 4. 5.까지 근로 한 F의 2018. 3. 20.부터 2018. 4. 5.까지의 임금 822,58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80,640원, 퇴직금 3,059,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D, E, F을 2018. 4. 5. 사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 하였음에도 D의 해고 예고 수당, 1,700,000원, E, F의 해고 예고 수당 각 1,5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4,700,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진술 조서 (2 차)
1. 단기 근로자 근로 계약서, 퇴직금 산 정서( 순 번 17),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