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피해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4. 2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36 사건
가. 2014.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번개 장터 ’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D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 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2. 12.부터 2016. 4. 1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경 안동시 천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에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네이버 닉네임 ‘H ’으로 접속하여 ‘ 쿠쿠 전기밥솥 (CRP-FHR016F1) 미 개봉 제품 21만 원에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I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 돈을 보내
주면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2. 경 피고인의 모 J 명의 농협계좌 (K) 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중고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