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1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14:00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76에 있는 안심 주공 3 단지 아파트 305 동 주차장부터 대구 동구 율 하서로 2길 3-2에 있는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대림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