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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25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2: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 121, 안심 1 동사무소 앞 도로를 안심 체육공원 방향에서 동부 프 라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는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3. 14.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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