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0:05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10길 26( 율하동) 안심 근린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 구 삐’ 라는 도박을 한 후, 피해자가 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49cc 스쿠터의 열쇠를 뽑아 주변 풀숲에 버리고, 발로 2회 걷어 차 넘어 뜨려 배터리와 핸들 커버를 파손해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분 사진 촬영, 견적서 첨부)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4.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1.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0:05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10길 26( 율하동) 안심 근린공원에서 스쿠터를 끌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