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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나43110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인정근거]’란에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②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는 즉시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이 사건 2014. 8.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이상 그때부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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