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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2528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10.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60,000,000원은 2016.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제 위약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가 잔금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1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과 이 사건 1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를 이행제공하여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야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잔금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

거나 피고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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