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1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557』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00: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봉고 트럭의 미시 정된 유리창 틈새로 팔을 넣어 강제로 창문을 내린 후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4.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15,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00:34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 하여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 3,36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4. 06: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080,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7239』 피고인은 2015. 9. 2.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 렉스 승용차 조수석 창문에 설치된 썬 바이저를 손으로 뜯은 뒤 열려 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