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529』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구 달성군 C 앞길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9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5.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1:3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F의 승용차에서 F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04:5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병원 부근 ‘I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 던 힐 파인 컷’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51,65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결제한 다음, 그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02:0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와 같이 K의 승용차에서 K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05:33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N 소유의 ‘ 던 힐 파인 컷’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62,02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결제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