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씨 G의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소유인데, 1939. 3. 20. H, I, J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10.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원고, C, D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1. 24.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매도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C, D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기에, 위 3인은 각 6,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일부를 매도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16196호로, 이 사건 임야의 D 지분 18777분의 6259 중 56331분의 3737, 원고 지분 18777분의 6259 중 56331분의 3738, C 지분 18777분의 6259 중 56331분의 3737에 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대표자였던 K은 2016. 6. 10. 이 사건 매도토지는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7. 4. 18.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F씨 G의 후손 중 전남 신안군 L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 단체인데, 1990년경 피고의 구성원은 7인으로서 K, M, D, C, N, O, 원고였다. 2) 위 7인은 1998년 시제 때에 모여 이 사건 임야 중 모래산 부분과 구성원 중 1인의 논 900평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후 K, M, D, C, 원고는 1999. 3. 31. D의 집에서 모여 이 사건 매도토지 및 별지2 도면표시 ㄱ,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