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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0 2017나127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씨 18세손인 Q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종중원인 원고, C, 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명의수탁자들은 1993. 10. 5.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원고 명의 지분 중 56,331분의 3,738, C, D 명의 지분 중 각 56,331분의 3,737에 관하여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16196호로 2014.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매년 음력 10. 20. 선산인 이 사건 임야 등에서 시제를 지내왔고, 그날 거기에 모인 종중원들이 다수결로 종중의 대소사를 결정하여 왔다. 1998년 시제에 참석한 피고 종중원 7인은 이 사건 임야 중 개간되어 있는 부분을 종중원 중 1인의 토지와 교환하되 구체적인 교환 대상 토지는 추후에 다시 모여서 논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1999. 3. 31. 위 7인이 다시 모여 이 사건 매도 토지 및 별지2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000㎡를 원고 소유인 전남 신안군 P 답 7,067.9㎡중 900평과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4. 이 사건 매도 토지 부분을 주식회사 E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도’라 한다)한 후, 그 면적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임야의 원고 명의 지분 중 56,331분의 3,738, C, D 명의 지분 중 각 56,331분의 3,737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교환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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