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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47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6:30경 포천시 B, ‘(주)C’ 목욕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위 C으로 보내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의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목욕장 출입문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와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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