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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02 2019고단2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2:18경 안동시 B 소재 ‘C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특이한 목소리를 흉내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오른손에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부상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신체 중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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