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2:18경 안동시 B 소재 ‘C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특이한 목소리를 흉내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오른손에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부상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신체 중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