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5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술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그 요구를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X 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찍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