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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3:15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3길 32에 있는 삼환 아파트 104 동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 남, 40세) 이 피고인을 깨우자, 하차하여 손가락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찌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교통 위해방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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