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9: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길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44 세), 경위 F(49 세) 이 자신을 깨우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왜 자고 있는데 깨우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손톱으로 왼쪽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옆에서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경찰관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