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6. 08:1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C 비버 (BEAVER) 오토바이를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도림로 294에 있는 도림 신협 교육관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5km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2. 16. 08:13 경 제 1 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94에 있는 도림 신협 교육관 지점 앞 도로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정차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과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여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경위 F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경위 F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위 F이 상해를 입게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자인 경찰관 경위 F의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 피해 자인 경찰관 F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