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18 2016다213398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를 하여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등 참조). 특히 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될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을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주택 부지로 사용하였다면, 이후 그 부분이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소유자가 그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362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305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67. 2. 2. 수원시 권선구 E 전 366평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