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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2249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시장, 군수 등이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를 하여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73. 10. 12. 서울 은평구 C 대 6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2. 9. 28.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 C 대 44㎡, ㉡ B 대 141㎡, ㉢ D 대 187㎡, ㉣ E 대 243㎡로 분할된 후 같은 날 위 B 대 141㎡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B 도로 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된 사실,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위와 같이 분할이 되기 이전부터 1969. 1. 18.자 서울시 고시 F 결정과 1990. 3. 20.자 서울시 고시 G 및 1990. 4. 11. 서울시 은평구 고시 H 변경결정으로 폭 8m 미만의 소로 3류로서 서울 은평구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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