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를 하여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그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그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등 참조). 특히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로 도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된 부분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그 고시로 인하여 그 부분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을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주택 부지로 사용하였다면, 이후 그 부분이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소유자가 그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362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305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모 N은 195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