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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8.선고 2016다21339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다213398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수원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4921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를 하여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등 참조), 특히 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될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을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주택 부지로 사용하였다면, 이후 그 부분이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소유자가 그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362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305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67. 2. 2. 수원시 권선구 E 전 36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가로 폭이 좁고 세로로 긴 모양인데, 1975. 2.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가운데 부분을 가로질러 폭 8미터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되었다.다.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83. 6. 30. F 토지가 분할되었고, ② 다시 E 토지에서 1984. 4. 24. G 전 275 와 H 전 337㎡가 분할되었으며, ③ 1984. 10. 2. G 전275m에서 1 전 10㎡가 분할되고, H 전 337㎡에서 J 전 106m, K 전 44㎡가 분할되었다.

라. I 및 J 각 토지(이하 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토지 부분으로서 그 도로선을 따라 폭 8m로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 당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1984. 10. 18.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2013. 4. 12. I 도로 116㎡로 합병되었다. 마. 원고는 1984. 5. 3.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G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대지'라 한다)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4. 11. 1. 준공검사를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F, G 토지를 40년 이상 계속 소유하여 왔고, 2012. 12. 31.에서야 F 토지를 0에게 매도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원고는 1967. 2, 2.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접 토지들을 소유하여 왔는데, 1975, 2. 26.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 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고시에 의한 도로선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한편,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주택대지 부분에만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주택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연접도로의 폭은 4m에 불과하였음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위치나 형상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고 주택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주택대지 및 F 토지의 효용이 증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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