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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2. 24. 01: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옥정 5 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 산 시내 방면에서 염치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 E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 여, 26세) 은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 발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실옥동에 있는 옥정 5 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4. 01: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성광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옥정 5 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피의자 음주 측정 사진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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