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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100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인가받은 명칭은 ‘E지역주택조합’이다)는 창원시 마산회원구F 일원 면적 111,500㎥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어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 11.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C는 2015. 5.경, 원고 A, B은 2015. 9. 내지 10.경 (가칭)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향후 설립되는 (가칭)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받기로 예정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으로 각 4,0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조합원 분담금, 1,200만 원은 업무추진비이다)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하여 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늦어도 2016. 7.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28개월 후인 2018. 11.경에는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사업부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사이의 이견으로 조합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각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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