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울산 울주군 D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2016. 7. 19.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B는 피고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7. 3. 31. 피고 추진위원회 즉, [가칭]C지역주택조합과,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28. 울산광역시에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 을 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A는, [가칭]C지역주택조합의 분양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원고 A의 사정 설명을 들은 후에, 원고 A에게 원고 A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조합원 자격을 가진 원고 B의 명의를 빌려서 [가칭]C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기에, 2017. 3. 31. [가칭]C지역주택조합과 원고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래서 ①애초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 A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②[가칭]C지역주택조합의 분양직원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에 원고 A에게 당시 분담금이 확정된 것이어서 사후에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피고가 차후에 추가분담금의 부담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 A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③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여서 무효이다,
④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분양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인데 이 사건 조합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원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