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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7나40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1호증, 갑 제12호증의1 내지 4, 갑 제13, 14, 19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D 일대에 총 525세대의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 아파트 7개동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업무대행사로 ㈜C을 지정하고 2014. 7. 1.경 ㈜C과 사이에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E은 2015. 2. 12. F으로부터 F 소유의 서울 성북구 G아파트 H호(전용면적 84.94㎡, 이하 ‘G아파트 84.94㎡’라 한다)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대금 4억 6,800만 원에 매수하고(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31. 사용승인이 있었으나, 위 매매계약시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2015. 4. 13.경 F에게 위 매매대금 4억 6,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E은 2015. 6. 30. I에게 위 G아파트 84.94㎡의 조합원 입주권을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4억 9,000만 원은 2015. 9. 11.까지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C의 상담직원인 J과 상담을 한 뒤 2015. 7. 20.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목적물의 표시 [가칭 B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3,168.15㎡

2. 연 면 적: 83,926.06㎡

3. 규모/세대수: 지하 5층 ~ 지상 30층 / 525세대

4. 사업위치: 서울시 성북구 D 일대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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