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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1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사이에 서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각 1회 씩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피해자 E에게는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였는바 행위의 구체적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동일한 장소인 ‘ 오거리공원 ’에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 오거리공원 ’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서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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