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4 2016고정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1:45 경 강원 원주시 B 빌딩 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51 세) 가 위 건물에 있던
D의 물건을 옮기던 중 피고인의 물건까지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