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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291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조사 받던 중 지구대 안에서 조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

또 한 피고인 E은 마지막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지 12년 만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종전의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6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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