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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2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4. 20. 18: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남창 중학교 뒤편 농로 길에서, 3일 전 피해자 G이 C의 여자친구인 H와 말다툼을 하다가 ‘C 을 쳐 밟는다.

’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장소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 I, J, K, L, M, N, O, P, Q, R을 소집하였다.

위 장소에서 D은 피해자들에게 “ 선배 개념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 J, K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F은 D의 옆에 서서 위협을 가하였으며,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 I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 C과 함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약 2~300m 정도를 10여 회 왕복하여 뛰게 하고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은 더 뛰게 하는 일명 ‘ 뺑뺑이 ’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 I, J, K을 폭행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S, R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C, I의 일부 진술 기재

1. I,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판시 공동 폭행죄 유죄 이유] 피고인은 공동 강요는 인정하면서도 공동 폭행은 부인하고 있음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행현장으로의 이동과정이나 폭행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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