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는 군산시 D에 있는 E(전기설비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3:40경 군산시 D에 있는 F 라이브주점 앞 노상에서, 회식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는 듯이 바닥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열쇠를 주워 길 건너로 던진 문제로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얻어맞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23:46경 군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 들어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구입하여 오른쪽 잠바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 후 피해자가 기다리는 I정형외과 옆 노상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4. 11. 7. 23:50경 군산시 D에 있는 I정형외과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양손을 잡고 저항하여 칼을 떨어뜨리자 재차 칼을 주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고 일행들이 만류하며 칼을 빼앗아 가져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동맥손상에 의한 혈복강, 소장손상(천공 및 절단)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59~70쪽)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