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이 P2P 대출에 투자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2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기관 회신 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1.경 본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