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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4 2020고정1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재택근무 아르바이트인데 회사 돈을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를 새로 개설한 후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소위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2.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 받는 용도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6,300달러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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