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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단9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내역이 만들어져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12:48경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94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D조합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아산시 F 내 D조합지점에서 위 D조합 계좌에 입금된 594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위 D조합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사진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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