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G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는 2018. 10. 26. 22:00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H 앞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 중인 원고측 차량의 좌측 전면부 및 우측 뒤 측면부를 충격하여 원고측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의한 처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원고측 차량을 견인하여 광주 서구 I 소재 J(이하 ‘정비업체’라 한다) 주차장에 보관시켰다.
2016. 10. 28. 새벽에 비가 내리자, 같은 날 07:04경 원고측 차량의 파손된 엔진룸 내부의 전선에 빗물이 스며들어 단락이 발생하였고, 위 단락이 가연성 전선 피복에 옮겨 붙어 불꽃이 일어나 엔진룸 전체가 소훼되었으며, 원고측 차량 주변에 주차 중이던 K 싼타페 승용차와 L 그랜저 승용차의 일부분에 접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2016. 11. 25. 위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2,755,949원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7,433,448원을 각 지출하였고, 2016. 11. 29. E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포함에 된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따른 전손보험금으로 30,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