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5870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540679 판결
변론종결
2020. 1. 10.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69,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80,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8. 10, 26, 2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H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및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의한 처리를 요구하였고, 원고 직원이 출동하여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된 원고 차량을 견인하여 2018. 10. 26. 24:00경 광주 서구 I 소재 J(이하 '정비업체'라 한다)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정비업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6. 10. 28.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7:00경 파손된 엔진룸 내부 전선에 빗물이 스며들어 단락이 발생하고 위 단락이 가연성 전선 피복에 옮겨붙어 불꽃이 일어나 엔진룸 전체가 소훼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 주변에 주차 중이던 K 싼타페 승용차와 L 그랜저 승용차의 일부분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피고는 이후 E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화재 전 차량 파손상태를 기준으로 한 수리비를 1,470만 원으로 정하고, 2016. 11. 22. 위 수리비 1,470만 원과 대차료 200만 원의 합계 1,67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25. 위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2,755,949원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7,433,448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29. E에게 위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따른 전손보험금으로 30,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싼타페 및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와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의 합계 40,269,337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정비업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에 해당하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대차료를 모두 지급한 이상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이후 원고 차량의 엔진룸 내부 전선에 빗물이 스며들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E은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처리를 요청하여 원고 직원이 원고 차량을 견인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있던 장소가 변경된 점, ② 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는 등 E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10. 26. 22:00경으로부터 약 33시간이 지난 2016. 10. 28. 07:00경에서야 발생한 것으로, 2016. 10, 28. 새벽부터 우연히 내리기 시작한 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④ 특히 정비업체는 원고 차량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미 상당히 파손되어 차량 내부가 밖으로 드러난 원고 차량을 지붕이 없는 주차장에 보관하였고, 그 밖에 원고 차량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화재 전 이 사건 사고로 직접 발생한 원고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그 밖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와 E은 이 사건 화재 전 차량 파손 상태에 따른 수리비를 1,47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6. 11. 22. 위 수리비와 대차료를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지급으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손해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오형석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