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4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과 사이에 F 포르쉐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차량가입금액 112,400,000원,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 최소 200,000원, 최대 500,000원)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C은 G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D은 2019. 7. 2. 18:46경 G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H 소재 I 강진대리점 앞 도로를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J 방면에서 평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육지원청 방면에서 평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측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측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93,76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9. 8. 27. E에게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따라 차량가입금액 112,400,000원에서 사고 후 원고측 차량의 낙찰금액 64,610,000원을 뺀 47,7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D은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E도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