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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3고단25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5.부터 회사 폐업시인 2011. 11. 13.까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 주식회사 I‘ 의 부사장 겸 경리 회계 담당자였다.

【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06. 4. 25. 경 서울 강남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J 운영의 K이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중앙 고속도로 상하 행선 L 휴게소 운영권을 입찰함에 있어 위 I가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대가로 위 J으로부터 1천만 원 수표 5 장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한 달 경 쯤 뒤에는 5천만 원을, 2006. 5. 경부터 2009. 9. 경까지 사이에는 매월 200만 원씩을, 2009. 10. 경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는 매월 300만 원씩을, 2011. 5. 경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는 매월 500만 원씩 등 모두 2억 5,900만 원을 지급 받아 위 I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27. 경 위 I 사무실에서 신한 은행 정기적 금을 만기 해지하여 그 해 지금 95,127,360원이 위 I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입금되자 위 I 경리 일보, 자금 일보, 현금 출납장에 위 해지금 입금에 대한 아무런 기재 없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4. 28. 경 위 I의 대표이사 N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고 경리 일보나 자금 일보에 아무런 기재 없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그 해 지금 중 6,3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2. 25. 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I 명의로 가입된 동부 화재보험을 해지하여 그 해약금 163,119,810원이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입금되자 2008. 2. 26.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I에 대한 채권을 1억 1,000만 원 계상하여 두었다가 2008. 4. 4. 경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Q) 로 2억 원을 계좌 이체함으로써 그 중 위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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