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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6 2014가단37433
예탁자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예탁금에 관하여 예탁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 손자인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증여하면서 그 증여방식은 피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정기예금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같은 날 MG새마을금고에서 만기일을 각 2033. 8. 27.로 하고 계약금액을 30,000,000원(계좌번호: C), 20,000,000원(계좌번호: D), 10,000,000원(계좌번호: E)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각 예탁금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3 계좌”라 하고 제1, 2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나.

제3 계좌는 2013. 9. 12. 해지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며느리인 F 명의로 위 금고에 계약금액 10,000,000원(계좌번호: G), 30,000,000원(계좌번호: H)의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3. 9. 23. 다시 위 금고에 F 명의로 계약금액 10,000,000원(계좌번호: I)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각 금액을 F에게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 개설일에 피고와 위 금고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자 이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 사건 각 계좌의 예탁금과 F 명의의 위 각 예탁금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위 이자 이체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후 원고가 그 통장 및 거래인감을 보관하면서 수시로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계좌와 F 명의의 통장 및 거래인감도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라.

F가 2014. 11. 19. 그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위 금고로부터 예탁금을 반환받아 가자,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각 계좌의 예탁금에 관하여 채권의 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MG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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