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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94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금 횡령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상조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 등 피해자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퇴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무)인덱스업변액연금2.0 1종 적립형’ 보험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가입하고, 2009. 11. 27.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매월 보험료 4,925,000원을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3,125,00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회원을 이관한 뒤 선수금 등이 들어오지 않아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법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삼성생명보험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보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2012. 1. 19. 위 보험을 해지하여 보험 환급금으로 101,721,383원을 교부받아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101,721,38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주가연계증권(ELS)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영증권에 예탁되어 있던 주가연계증권(ELS)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각 변경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신영증권 해운대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계좌번호 H)에 예탁되어 있던 신영ELS2002호 상품 5,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시가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영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I 명의로 3,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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