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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6고단37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3:26 경 시흥시 정왕동 876-285 충현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마음 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충현 교회 주차장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영상 캡처자료

1. 운전면허 조회자료( 수사기록 제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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