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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5 2016고단1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송 내 남부 역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876-25 옥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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